[단독] 文에 거부권 건의…검수완박 막을 김오수 '최후의 카드'

2022-04-12 399

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. 김 총장은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며 “직에 연연하지 않겠다. 사력을 다해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”며 검찰 수사권 수호에 총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했다.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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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“5월 3일 문 대통령 공포 목표”
 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총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공포 여부 결정 직전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.
 
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한다.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이고 국회로 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헌법 53조 ②항이 명시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(재의요구권) 행사다.
 
다만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지라도 국회에서 재의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된다. 그러나 이 가능성은 낮다.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 가운데 60%가량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 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해 대부분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.
 
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(12일)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“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(검수완박 법안이) 당론으로 ...

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62784?cloc=dailymo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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